랜딩 개인정보 동의문 체크리스트
상담 신청 랜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조항 원문 링크를 함께 적었습니다.
목차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상담 신청 랜딩을 만들 때 흔히 빠뜨리는 항목을 점검하도록 돕는 안내입니다. 업종·거래 구조에 따라 필요한 고지가 달라지니, 실제 문구는 법령 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하세요. 조항 링크는 2026-10-07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소입니다.
상담 신청 랜딩에서 동의문은 광고주(개인정보처리자)가 책임지는 문구입니다. 랜딩 툴은 동의 체크박스를 만들어 주지만, 무엇을 적을지는 광고주가 정해야 합니다. 툴에 들어 있는 기본 문구를 그대로 두고 광고를 켜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 문구는 내 사업의 실제 수집 항목·목적·제공처를 모릅니다.
왜 지금 다시 봐야 하나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반복되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머니투데이 2026-09-10 보도,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 상담 DB를 다루는 업종은 한 번 점검해 둘 때입니다.
체크리스트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수집 항목을 실제 폼 항목과 같게 적었다. ("이름, 연락처 등"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지역·희망 시간대처럼 추가로 받는 항목까지)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서비스 안내"보다 "○○ 상담 예약 및 결과 안내")
- 보유·이용 기간을 정했다. 기간이 끝나면 실제로 지우는 절차가 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하면 무엇이 제한되는지 적었다.
- 상담에 쓰지 않는 항목은 받지 않는다(최소 수집). → 폼 항목 몇 개가 적당한가
체크리스트 2 — 제3자 제공 동의
DB를 광고주가 직접 쓰지 않고 다른 회사(제휴 금융사, 지역 대리점, 상담 위탁사 등)에 넘긴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제공받는 자를 특정했다. "제휴사", "파트너사"처럼 누군지 알 수 없게 적지 않았다.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을 적었다.
- 거부 권리와 불이익을 적었다.
- 수집·이용 동의와 따로 받는다. 한 체크박스에 묶지 않았다.
- 넘기는 게 아니라 상담 업무를 맡기는 것(위탁)이라면 구조가 다르다. 처리방침에 위탁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인지 확인했다. (제26조(위탁))
체크리스트 3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상담 이후 이벤트·할인 문자를 보낼 계획이 있다면 별도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선택 동의로 두었다. 동의하지 않아도 상담 신청은 된다.
- 받을 수단(문자·전화 등)을 적었다.
- 수신 동의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적었고, 철회 방법이 실제로 있다.
- 밤 시간대 전송, 수신 동의 여부 정기 확인 같은 세부 의무는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했다.
체크리스트 4 — 동의를 받는 화면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 필수와 선택을 나눴다. 제목에 [필수]/[선택]이 보인다.
- "전체 동의" 버튼을 두더라도, 항목별로 따로 체크하고 해제할 수 있다.
- 선택 동의를 거부해도 접수가 막히지 않는다.
- 동의문 본문을 펼쳐 볼 수 있다(제목만 있는 체크박스가 아니다).
- 만 14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따로 검토했다. (제22조의2)
체크리스트 5 — 랜딩 밖에서 챙길 것
- 광고주(또는 대행사)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공개되어 있고, 랜딩에서 링크로 갈 수 있다. (제30조)
- 보유 기간이 지난 DB를 지우는 날짜를 정했다. 엑셀로 내려받은 사본도 같이 지운다. (제21조(파기))
- DB를 웹훅·구글시트로 다른 곳에 보내고 있다면, 그곳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한다.
디비풀에서는 어디서 고치나
입력폼의 약관 동의 탭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광고성 정보 수신, 제3자 제공, 이용약관 4종을 켜고 끄며 필수/선택을 정합니다. 제목과 본문은 모두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스크린샷 준비 중/l/[id]/design · 입력폼 "약관 동의" 탭, 필수/선택 전환과 본문 편집 칸
업종 템플릿에도 동의문이 채워져 있지만 예시 문구입니다. 수집 항목이 "이름, 연락처 등"으로 넓게 적혀 있고, 제3자 제공 동의의 제공받는 자도 "제휴사(파트너)"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 체크리스트대로 내 사업에 맞게 바꾼 뒤에 공개하세요. 사용 가능
접수할 때 어떤 동의에 체크했는지는 접수 건마다 기록됩니다. 다만 지금은 이 기록을 디비내역 화면이나 엑셀(CSV) 파일에서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 볼 글: 병원·대부 광고, 랜딩에 꼭 적어야 할 것 관련 기능: 입력폼·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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